채권발행 대폭 축소/금융시장 안정대책/보험사도 판매 허용
수정 1995-09-08 00:00
입력 1995-09-08 00:00
정부는 보험사에서의 채권 판매를 연내 허용하고,채권의 발행 물량을 줄이는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시행과 관련한 금융시장의 안정대책을 적극 펴기로 했다.
통화량의 수위 조절도 올 연말 목표(14∼16%) 범위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김영섭 금융정책실장은 7일 『세법 개정을 통해 회사채와 기업어음(CP),양도성예금증서(CD)등 채권의 중도 매각시,이자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함에 따라 금융시장이 동요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따라서 채권에 대한 수요를 늘림으로써 채권금리가 폭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보험사에서의 채권 판매를 연내 허용하고,다음달부터 채권의 발행 물량도 대폭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에서의 채권 판매는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재경원은 CD 등의 금융상품이 잘 팔리지 않아 은행권의 자금조달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현재 14%대인 총통화(M2)증가율을 15∼16%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오승호 기자>
◎은해 신탁부장회의
시중·지방은행들은 7일 은행연합회에서 신탁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기존의 종합과세 절세형 상품 가입자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재경원에 공동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또 경과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은행 별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절세형 상품 가입자들이 중도 해지하더라도 해지 수수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우득정 기자>
1995-09-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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