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종합과세 대상 확대/재테크에 소용돌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5-09-08 00:00
입력 1995-09-08 00:00
◎은행­투신사·증권업계 표정/절세형 상품 중단속 잇단 대책회의­은행·투금사/“큰손자금 유입될것” 증시 부양 기대­증권·투신사

정부가 당초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려던 채권과 CD(양도성 예금증서)등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함에 따라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채권과 CD를 활용한 절세상품의 판매가 중단되고 이들 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물론 가입하려던 고객들도 재테크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주무부처인 재정경제원의 입장과 은행·증권 등 금융권의 동향을 살펴본다.

○은행·투금사

종합과세 대상 확대조치로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은행과 투금사 등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금융기관들은 전날에 이어 7일에도 대책회의를 열고 출로 모색에 골몰하고 있다.특히 지난 달부터 종합과세에 대비한 절세형 상품 판매경쟁을 벌였던 시중은행들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신탁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모임을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나 경과조치를 공동으로 건의한다는 원칙론에만 의견의 일치를 보았을 뿐이다.

또 조흥·신한은행 등 일부은행들은 이번 조치로 절세형 상품이 실효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분쟁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상품판매를 중단토록 일선 지점에 지시했다.

은행들은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가입한 고객에게는 일선 지점장들이 직접 정부의 조치로 인한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이전을 적극 유도한다는 생각이다.또 종합과세를 회피하지는 못하더라도 현행 세율체제에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상품을 새로 개발,부동 자금을 최대한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절세형 상품 가입자가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 이자율이 아닌 약정이자율을 적용하는 등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들이 모두 원천 봉쇄됨에 따라 절세형 상품이 주류를 이루는 특정금전신탁에서 자금이 대거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일시적으로 주식시장과 부동산 등 실물부문으로 자금이 몰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임원은 『거액의 자금소지자의 경우 세금 못지않게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린다』며 『채권이나 양도성 예금증서(CD),기업어음(CP)의 최종 소지자에게 종합과세가 부과되는 점을 이용,유통시장에서 차명거래가 성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조치로 일시적인 혼란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신탁의 비중이 낮아지고 예금계정의 비중이 상승하는 등 금융상품이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이란 전망이다.<우득정 기자>

○증권·투신사

증권업계는 주식시장에서 절세형 상품쪽으로 이탈했던 「큰손」들의 자금이 결국 다시 돌아올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증시가 큰 힘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그러나 최근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절세형 신상품들은 쓸모 없게 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과거 경험상 내수팽창을 선도하는 부문이 건설 및 부동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종합과세 예외축소는 부동산으로 금융자산이 유입하도록 하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다른 관계자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공기업 민영화를 위해 정부가 보유 중인 주식의 매각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사전 정지작업으로 주식시장을 어느 정도 부양해 놓아야 한다는 배경에서 주식 이외의 절세가능 투자자산 범위를 축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투신사들도 이번 정부의 종합과세 예외축소 조치를 환영했다.투신사의 한 임원은 『이번 조치로 은행권의 CD와 제2금융권의 CP의 큰 수요가 줄어들면서 투신사의 절세형 상품 등으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장기적으로 투신사의 수탁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CD와 CP에 대한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다』며 『이 조치로 증권·투신사의 영업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채권 수요가 줄어 수익률이 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날 채권시장은 상오9시30분 개장 이후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익률만 크게 오르는 등 영향이 컸다.증권사 관계자는 『추석 연휴 직전이라서 장세 분위기가 침체된 탓도 있지만 정부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침 번복의 영향을 받아 기관들이 향후 수익률 변화를 점치면서 관망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이날 순증물 9백58억원 어치는 대부분 발행사가 되가져 가거나 자금여유가 있는 증권사가 상품으로 보유하면서 수익률이 전날의 연 12.98%에서 13.3%대로 크게 상승했다.

증권가에서는 추석 이후 거액 채권 투자자의 자금이 서서히 빠져나가 국회 법률 통과 이후인 다음 달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육철수 기자>

◎“공사채형 수익증권도 포함 검토”/채권·주식 매매차익은 과세대상 제외/재경원 입장

재경원은 이번에 채권과 CD,기업어음(CP),개발신탁 등의 이자소득을 종합과세에 새로 포함시켰다는 것은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종전에도 이들 상품의 경우 만기가 돼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선(최종 소지자)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과세되고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채권이나 CD 등은 발행 이후 유통과정에서 여러번 매매돼 유통단계마다 이자를 계산,원천징수한 뒤 이를 종합과세로 연결시키기가 어려워(전산망 미비 등으로)중간단계의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최종 소지자가 표면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전액 물게 되는 것이었다.따라서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은 채권과 CD를 갖고 있다가 만기전에 금융기관에 팔아버리면 원천징수에서 제외되고 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었다.금융기관이 최종 소지자가 됐기 때문이다.

예컨대 발행수익률 10%인 3백65일물 채권 10억원짜리를 산 고객(갑)이 있다 치자.갑은 발행 후 만기 하루전(3백64일째)에 이 채권을 금융기관에 팔면 최종소지자가 아니어서 1억원에 가까운 이자소득에 대해 한푼도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고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빠질 수 있었다.금융기관엔 하루치 이자소득이 발생하지만 이 소득은 법인소득이어서 아예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따라서 금융기관들이 이점을 이용,만기전에 되사는 것을 조건으로 한 상품으로 거액자금들을 유치해 왔다.

그러나 종합과세 방식의 변경으로 갑은 이자소득세와 종합과세를 피할 수 없게 됐다.정부가 금융기관들이 만기전에 이들 채권 등을 되살 경우 그 때까지의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기로 해 그 이자소득이 4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이 경우 갑은 1억원 가량의 이자소득 중 4천만원까지는 15%(종합과세가 실시되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고,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근로소득 등 기타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된다.

정부는 당초 채권시장 육성을 위해 채권이나 CD의 거래는 가능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생각이었다.그러나 금융기관들이 「종합과세 회피상품」을 경쟁적으로 개발,거액자금들이 대거 이들 상품에 몰림으로써 종합과세의 「예외구멍」이 커지자 서둘러 구멍을 막기로 한 것이다.물론 이 경우에도 개인끼리 채권이나 CD를 사고 팔 때는 종전과 같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남궁훈 재경원 세제2심의관은 『만기전에 고객이 은행이나 투금·증권·법인에 채권 등을 팔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방침이며 「만기전」이라는 기한의 기준도 구체적으로 설정키로 하고 세부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대상 상품도 채권이나 CD,개발신탁,CP에 이어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까지 확대할 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변경에도 불구하고 채권이나 주식의 매매차익은 여전히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금융소득이 있더라도 부부가 합산해 4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고 15%의 이자·배당소득세만 원천징수된다.저축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저축(개인연금 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와 5년 이상 유지된 저축성 보험차익도 종전과 같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권혁찬 기자>
1995-09-08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