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청구 감사제」 첫 도입/서울 용산구 15일부터
수정 1995-09-07 00:00
입력 1995-09-07 00:00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서울 용산구가 「주민청구 감사제」를 도입한다.
용산구는 오는 15일부터 법에 어긋나거나 합당하지 않은 행정집행을 해 주민들이 재산상의 손해나 불이익을 받았을 때 주민들이 구청장에게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청구 감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민청구 감사제는 현재 일본의 도쿄와 조오요(성양)시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감사청구는 불이익을 받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30명 이상의 주민들이 연대서명을 해 법에 어긋나고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서류와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감사는 감사를 청구한 주민들 가운데 2∼3명의 주민대표가 감사실에서 전문 감사요원이 실시하는 감사를 참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감사청구 대상은 부당한 손해배상,도시계획과 관련된 불합리한 보상,부당한 재산의 취득·매각·관리·처분 등 불합리한 계약체결,공금의 부과징수,기타 각종 행정행위,재량행위 남용과 일탈 등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행위 등 구청의 잘못된 행정행위다.
그러나 법원에 계류중인 민·형사 사건이나 민간인간의 이해와 관계되는 사항,공직자 및 특정인을 모함하는 사항등은 제외된다.
용산구 장문학 감사실장은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불만사항을 갖고 구청을 찾아와도 서류공개가 되지 않아 주민권익 보호에 소홀한 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이해관계인이 감사에 참여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법집행을 보다 더 신중히 하고 궁극적으로 열린 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박현갑 기자>
1995-09-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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