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생보사 첫 증자명령/재경원/지급여력 기준 미달
수정 1995-09-07 00:00
입력 1995-09-07 00:00
증자명령을 받은 회사는 95년도 사업연도 말(96년 3월)까지 지급여력 기준에 미달한 금액을 증자해 메워야 한다.어길 경우 미달 규모가 1백억원 미만이면 계약자에 대한 배당이 제한되고,1백억∼6백억원은 기관경고와 함께 보험사업의 일부가 제한된다.6백억원을 넘기면 보험사업의 일부가 제한되며,회사의 합병 및 정리권고를 받는다.<오승호·김균미 기자>
1995-09-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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