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생보사 첫 증자명령/재경원/지급여력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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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07 00:00
입력 1995-09-07 00:00
홍재형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6일 지급여력이 기준에 미달한 동아,아주,중앙,대신,한국,한덕,국민,태평양,동양 등 9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증자명령을 내렸다.생명보험사가 지급여력이 기준에 미달돼 증자명령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증자명령을 받은 회사는 95년도 사업연도 말(96년 3월)까지 지급여력 기준에 미달한 금액을 증자해 메워야 한다.어길 경우 미달 규모가 1백억원 미만이면 계약자에 대한 배당이 제한되고,1백억∼6백억원은 기관경고와 함께 보험사업의 일부가 제한된다.6백억원을 넘기면 보험사업의 일부가 제한되며,회사의 합병 및 정리권고를 받는다.<오승호·김균미 기자>
1995-09-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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