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증권 10억 배상명령/직원이 고객주 임의 매매/증권감독원
수정 1995-09-07 00:00
입력 1995-09-07 00:00
증권감독원은 6일 증권분쟁 조정위원회(위원장 이근수 증감원 부원장)를 열고 안모씨(66·종로구 평창동)가 한양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요청건에 대해 이같이 판정,한양증권은 소속 직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금액 16억4천3백만원 가운데 60%인 9억8천6백만원을 안씨에게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이 손해배상액은 증감원이 지난 93년 분쟁조정을 한 이후 가장 큰 금액이다.지금까지는 지난 5월의 4억2천만원이 가장 많았다.<육철수 기자>
1995-09-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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