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에 도시계획 입안권/계획구역 국토의 22%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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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07 00:00
입력 1995-09-07 00:00
◎쓰레기처리장 광역단위 배치

주민기피시설인 쓰레기처리장 등 광역시설을 도 차원에서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에게 한정돼 있는 도시계획 입안권이 도지사에게도 부여된다.

또 내년부터 전국의 도시계획 구역이 지금보다 2배 가량 늘어나 무분별한 개발이 크게 제한된다.<관련기사 17면>

도시내 토지용도 분류도 재정비,근린상업지역과 유통상업지역 등을 폐지하는 등 13개 지역이 11개 지역으로 통·폐합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도시환경의 변화와 도시광역화에 맞도록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법 개정법률안을 7일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생활권 단위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있는 도시계획구역을 행정구역 단위로 변경,40개 통합시 지역을 모두 도시계획 구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통합시를 모두 포함할 경우 도시계획구역 대상 면적이 전국토의 38.5%에 이르지만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면 22% 가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지금은 전국토의 14.7%이다.<김병헌 기자>
1995-09-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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