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헌소/헌재,전원재판부 회부
수정 1995-09-06 00:00
입력 1995-09-06 00:00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내무부와 법무부·국회 등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선거구조정작업에 참여한 여야정치인과 학자등도 변론에 참가시킬 것으로 알려져 위헌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이 주목된다.<오풍연 기자>
1995-09-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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