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도청조직 적발/심부름센타 차려 동태 추적/3명 영장·셋수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9-06 00:00
입력 1995-09-06 00:00
【인천=김학준 기자】 무허가 심부름센터가 고객이 의뢰한 해고근로자의 동태파악과 불륜관계 추적 등을 추적하면서 시중에 나도는 불법 전화도청장비를 사용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5일 도청장치를 설치해 사생활 정보를 넘겨준 인천시 남구 숭의 1동 가나안심부름센터 대표 유영운(47)씨와 직원 박호준(31)씨등 3명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김승복씨(주거부정)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지난 93년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된 후 심부름센터등의 불법도청 행위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995-09-0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