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노인에 교통수당/경로승차권제도 폐지/내년부터
수정 1995-09-05 00:00
입력 1995-09-05 00:00
보건복지부는 4일 내년 1월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해 오던 경로승차권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현금으로 교통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과 경기 지역의 노인은 분기별로 1만2천2백40원,충남 보령·아산·서산·공주 지역은 최고 2만1천1백20원을 받는 등 현재 받고 있는 승차권 매수에 그 지역의 버스 요금을 곱한 금액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버스 요금 결정권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데다 승차권 제작 등에 4억3천여만원의 예산과 행정력이 소요되고 승차권 위조사례까지 있어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90년부터 지역에 따라 노인들에게 12장에서 20장까지 승차권을 발급해 왔으나 승차권이 지역에 따라 달라 다른 도시등에서 사용할 수 없고 승차권을 싼값에 파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경로우대증을 제시하면 무임승차권을 주는 제도와 통일호와 비둘기호,국철을 이용할 때 요금의 50%를 할인해주는 제도는종전대로 시행된다.
현재 버스 승차권은 인천과 제주지역이 한 사람에게 달마다 20장,대구·충남이 16장,광주가 15장,나머지는 12장씩 지급되고 있으며 지난해 전국적으로 8백96억원어치가 발행됐다.<황진선 기자>
1995-09-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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