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노인에 교통수당/경로승차권제도 폐지/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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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05 00:00
입력 1995-09-05 00:00
◎「지하철 무임승차」는 종전대로

보건복지부는 4일 내년 1월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해 오던 경로승차권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현금으로 교통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과 경기 지역의 노인은 분기별로 1만2천2백40원,충남 보령·아산·서산·공주 지역은 최고 2만1천1백20원을 받는 등 현재 받고 있는 승차권 매수에 그 지역의 버스 요금을 곱한 금액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버스 요금 결정권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데다 승차권 제작 등에 4억3천여만원의 예산과 행정력이 소요되고 승차권 위조사례까지 있어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90년부터 지역에 따라 노인들에게 12장에서 20장까지 승차권을 발급해 왔으나 승차권이 지역에 따라 달라 다른 도시등에서 사용할 수 없고 승차권을 싼값에 파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경로우대증을 제시하면 무임승차권을 주는 제도와 통일호와 비둘기호,국철을 이용할 때 요금의 50%를 할인해주는 제도는종전대로 시행된다.

현재 버스 승차권은 인천과 제주지역이 한 사람에게 달마다 20장,대구·충남이 16장,광주가 15장,나머지는 12장씩 지급되고 있으며 지난해 전국적으로 8백96억원어치가 발행됐다.<황진선 기자>
1995-09-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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