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원 대표 김재원씨/집유 2년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5/09/04/19950904023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5-09-04 00:00 입력 1995-09-04 00:00 서울지법 김동환 판사는 3일 무면허 건설업체를 감리자로 선정,건축공사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월간 「여원」사 대표 김재원(56)피고인에 대해 건축법위반죄를 적용,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5-09-0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