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원 대표 김재원씨/집유 2년 선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9-04 00:00
입력 1995-09-04 00:00
서울지법 김동환 판사는 3일 무면허 건설업체를 감리자로 선정,건축공사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월간 「여원」사 대표 김재원(56)피고인에 대해 건축법위반죄를 적용,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5-09-0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