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금연」 4개월 연기/내년부터 시행
수정 1995-09-03 00:00
입력 1995-09-03 00:00
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발효된 국민보건증진법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흡연구역등을 설치하는데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이같이 시행을 늦추기로 했다.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공공건물은 연건평 9백9평이 넘는 일반사무실건물,3백석이상의 공연장,결혼예식장,실내체육관,학원,관광숙박시설 등이다.<최태환 기자>
1995-09-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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