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표거래 필름실태조사/고의훼손땐 실명법위반 제재/재경원
수정 1995-09-03 00:00
입력 1995-09-03 00:00
조사결과 판독불능이 은행직원들의 고의에 의해 훼손된 것으로 밝혀지면 실명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제재하고,은행의 장비노후화에 따른 것으로 판명되면 시설개체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일 『최근 검찰의 수표추적 과정에서 시중은행들의 수표입출금 내역을 담은 마이크로 필름이 판독불능으로 드러나 자금추적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됐다』면서 『이는 금융실명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은행측의 잘못으로 판독불능이 됐는 지 등에 대해 실태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는 『은행측의 고의가 아니더라도 마이크로 필름의 판독불능은 불량장비를 방치한 금융기관의 「미필적 고의」로도 볼 수 있는 심각한 사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융계는 은행의 입출금 창구를 감시하는 감시카메라나 마이크로 필름화를 위한 관련 장비가 낡았기 때문이며 은행측의 고의 소지는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권혁찬 기자>
1995-09-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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