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성 속초시장/벌금 90만원 선고/속초 지원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5/09/02/19950902023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5-09-02 00:00 입력 1995-09-02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속초=조성호 기자】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심창섭지원장)는 1일 지난 6·27지방선거와 관련,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동문성(58)속초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당선무효는 벌금 1백만원이상이다. 1995-09-0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