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교수 69명/「5·18」 기소 성명
수정 1995-09-02 00:00
입력 1995-09-02 00:00
교수들은 성명서에서 『성공한 쿠데타가 사법심사의 대상인지 여부는 검찰이 아니라 사법부에서 결정할 문제인 만큼 검찰의 「공소권없음」결정은 월권행위일뿐 아니라 역사의식을 망각하고 제2의 내란행위를 묵인한 반역사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1995-09-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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