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재개발 쉬워진다/건축규제 완화·저리자금 융자/통산부
수정 1995-09-02 00:00
입력 1995-09-02 00:00
1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재개발 지원 대상은 개설된지 20년 이상 경과된 전국의 1백50개 재래시장으로,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소요자금의 일부를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통산부 관계자는 『중소유통업체가 밀집해 있는 재래시장의 경우,건축상의 규제로 재개발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각종 건축 관련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거지역 내에서 기존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면적이 종전면적의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을 3배 또는 4배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통산부는 이들 노후 재래시장이 재개발 사업을 할 경우 유통근대화재정자금과 지방정부의 예산에서 전체 소요자금의 최고 50%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염주영 기자>
1995-09-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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