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취학 「과열차단」이 과제(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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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02 00:00
입력 1995-09-02 00:00
내년부터 실시되는 초등학교 5세 입학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과열심리를 차단하고 적격아들을 공정히 선발하는 객관적인 기준의 설정이 전제가 된다.그렇지 못할 경우 조기입학을 위한 과외과열 현상과 치맛바람의 부작용이 우려돼 교육개혁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

이때문에 교육부가 마련한 시안도 일단 내년부터는 입학을 원하는 5세아를 대상으로 해당 초등학교가 면접을 통해 수학능력을 평가한 뒤 입학을 허용하거나,또는 교육청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허용기준을 공시한 뒤 생년월일 순으로 입학을 허가하는 것 등 2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기취학제도는 교육개혁차원에서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고 인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신장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그 근본 취지는 모든 학습자의 잠재능력이 최대한 계발되도록 다양한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따라서 조기취학의 허용은 특전이 아니며 수학능력이 있는 모든 어린이에게 기회를 주어야 마땅하다 하겠다.

학교단위의 수학능력 평가라든지,교육청별 허용기준설정이든지 조기입학의 대상을 제한하는 조건들은 교육개혁의 정신에서 벗어나 바람직하지는 못하지만 도입의 초기단계에서는 불가피한 실정이다.이는 교원 확보와 시설등 교육여건상 첫해에는 전체 정원의 1∼5%밖에 수용할 수 없는 현실에서 현재 학부모 25%가 자녀들의 조기입학을 바라고 있어 허용대상을 제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기입학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라도 5세아 모두에게 신청의 기회는 주도록 해야 한다.다만 탈락한 신청자 학부모들의 불만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입학허가위원회 인적 구성의 선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또 학부모들의 조기입학 과열심리로 인한 치맛바람을 사전에 차단하고 입학허가 평가에 대비한 새로운 형태의 조기과외가 일지 않도록 확실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1995-09-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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