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혐의 수배중 입국 독일인/첫 긴급인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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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31 00:00
입력 1995-08-31 00:00
법무부는 30일 독일연방공화국의 요청에 따라 독일에서 절도혐의로 수배 중 입국,국내에 머물던 독일인 게르하르트 헬비히씨(47)를 붙잡아 법죄인인도법에 따라 긴급인도구속했다.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범죄인인도요청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박홍기 기자>
1995-08-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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