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대 국유지 가로채/교육위원 당선자 구속/광주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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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29 00:00
입력 1995-08-29 00:00
【광주=최치봉 기자】 광주지검 수사과는 28일 1억원 상당의 국가소유 토지를 가로챈 광주시 교육위원 당선자 김평기(57·광주시 광산구 신촌동)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문중 땅이었던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832 논 7백90평이 지난 78년 육군 보병학교의 훈련장으로 매도된 사실을 알고도 토지대금 지급영수증 등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이 지난 점을 이용,지난 93년 1월 국가를 상대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시가 1억원 상당의 토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5-08-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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