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장 부인/구속취소 석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8-29 00:00
입력 1995-08-29 00:00
【창원=강원식 기자】 창원지검은 28일 「6·27 지방선거」와 관련,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지난 23일 구속했던 공민배(43) 창원시장의 부인 김순영(42)씨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려 석방했다.
1995-08-2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