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자백 근거/면허취소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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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29 00:00
입력 1995-08-29 00:00
음주운전 측정기나 혈액채취 등 음주운전을 했다는 물증없이 운전자의 자백에만 근거해 혈중알콜농도를 산출,운전면허를 취소했더라도 이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3부(재판장 박영무 부장판사)는 28일 간통사건으로 조사받다 음주운전사실을 진술하는 바람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정모씨(41)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1995-08-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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