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FC/2015년 조기사용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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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28 00:00
입력 1995-08-28 00:00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국 대표회의 오늘 개막/국내업계 HFC 조속개발 큰 부담/HCFC이용 제품 규제 강화될듯

오존층 파괴물질인 CFC(프레온 가스)의 대체물질로 개발,사용하고 있는 HCFC(수소화염화불화탄소)도 오는 2015년에 가면 사용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26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1백45개 가입국 대표들은 오는 28일∼9월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열고 HCFC의 전면 사용금지 시한을 오는 2030년에서 2015년으로 앞당기는 문제를 논의한다.EU는 지난 해 자체적으로 사용금지 시한을 2015년으로 앞당겼다.우리나라는 이 회의에 이종구 통상무역1심의관을 단장으로 외무부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표단을 파견한다.

HCFC의 전면 사용금지 시한이 이같이 앞당겨질 경우 우리나라는 오는 2천년대 초반부터 단계적인 감축을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관련 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미국과 일본,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오존층 파괴효과가 전혀 없는 HFC(수소화불화탄소)의 개발을 끝내고 수출 및 관련 기술판매 확대를 위해 기존의 HCFC의 조기 사용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CFC의 사용이 오는 96년부터 금지됨에 따라 HCFC를 개발해 CFC를 HCFC로 대체하는 과정에 있으며,HCFC도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HFC를 조기에 개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HCFC는 에어컨과 냉장고 등의 냉매,정밀기계·반도체 등의 세정·발포제로 사용되며 오존층 파괴효과가 CFC의 3% 정도인 과도기 대체물질이다.<염주영 기자>
1995-08-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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