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 체불임금 지불하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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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28 00:00
입력 1995-08-28 00:00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이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경기호황이 지속되고 있는 데도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크게 늘어 지난 16일까지 임금체불 총액이 8백21억원에 달하고 있다.이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무려 33.3%나 증가한 것으로 올들어 체불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일종의 채권에 속한다.또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수단이다.대부분의 근로자는 임금을 받아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영위한다.그렇기 때문에 임금은 조세공과금보다 우선해서 지급해야 하는 채무로 여겨지고 있다.그런 임금을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사회적인 큰 문제이다.

그러므로 정부당국은 추석전에 체불임금이 일소되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하겠다.임금체불문제를 노동부에만 맡기지 말고 모든 관련부처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고 임금체불해소에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다.노동부와 건설교통부는 도급계약을 맺은 업체가 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주지 않아 임금을 체불할 경우도급업체가 임금청산에 책임을 지도록 하되 이에 불응하면 하도급업체와 연대처벌하는 등 관계법(근로기준법 제36조)의 엄정한 집행이 있어야 한다.

또 노동부와 사법당국은 임금을 주지 않고 달아난 업주를 끝까지 추적,검거하여 사법처리하는 동시에 재산을 철저히 조사해서 압류해야 할 것이다.재정경제원 및 통상산업부는 일시적인 자금난이나 경영악화로 인해 체불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은행과 협의하여 적어도 근로자 임금만은 체불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공공공사를 발주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대금을 추석전에 완급하고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와 재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때 지불하고 있는지 점검,정부공사와 관련된 체불은 모두 해소하기 바란다.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있는 대기업은 추석전 대금결제에서는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불하여 협력업체의 임금체불해소에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
1995-08-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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