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조세주권」 7년만에 찾았다/한미 담배협상 타결의 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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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27 00:00
입력 1995-08-27 00:00
담배의 조세주권이 7년만에 돌아왔다.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가서명된 한·미간 담배양해록 개정합의문은 그동안 담배소비세를 둘러싸고 벌여온 양국간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담배의 조세주권을 한국이 갖기로」 결론지었다.
이번 양해록 개정협상은 조세주권 회복과 불평등조항 삭제 등 여러면에서 외교적 성과로 평가된다.
우선 담배정책을 변경할 때 일일이 미국과 협상을 해야했던 번거로움의 소지를 없애고,정부가 담배세제의 권한을 자율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다.
담배양해록은 88년 우리가 대미흑자를 구가하던 시절,미국의 「강압」에 못이겨 체결한 불평등협약이다.말이 양해록이지 갑당 4백60원인 담배소비세뿐아니라 담배광고(잡지광고 연간 1백20회 제한)와 판매(담배견본판매 허용)정책까지 미국과 협의해야 하는 독소조항이 담겨있었다.미국산 담배를 국산과 동등대우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려해도 협상을 해야 했다.
이번협상으로 담배소비세를 내년부터 최고 50%까지(이후엔 자율인상) 올릴 수 있고,3년 뒤에는 부가가치세도 도입할 수 있게 됐다.기존 종량세에다 종가세(부가가치세)까지 붙일 수 있게 된 것이다.미국은 저급술과 저급담배의 유통방지 차원에서 종량세가 바람직하고,국제적인 추세라며 버텨 협상이 한때 결렬위기로까지 갔었다.
세계무역기구(WTO)정신에 따라 무차별원칙을 강조하는 쪽으로 골격이 잡힌 점도 성과다.담배광고나 판매규제를 내국민대우 범위에서 우리가 자율결정키로 한 것이 그것이다.따라서 미국산 담배도 9월1일부터 발효되는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광고 및 판촉규제를 받게 됐다.
이번 담배협상의 타결은 외교노력과 국민여론에 힘입은 바 크다.양해록이 독소조항을 담은 불평등 조약이라는 국내의 비판여론이 미국 조야에 전달됐고 외교채널을 통한 정부의 협상타결 촉구가 밑거름이 됐다.주한 레이니대사는 국내의 반미여론을 본국에 보고,국무부가 무역대표부(USTR)에 압력을 행사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건강증진법의 9월 발효라는 배수진에다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한 클린턴의 「담배전쟁」도 타결에 물론 일조를 했다.그러나 정부가 담배관련 법령을 개정할 때 사전에 입법내용을 미국에 통보키로 한 것은 사전통지라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미국의 새로운 정책개입으로 보여 「옥에 티」다.<권혁찬 기자>
*용어해설:「양해록」(Record Of Understanding)은 이해당사국간 통상 차원의 합의로 국회비준의 절차를 거치진 않지만 외교적으론 합의내용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국회비준을 거쳐야 하는 국가간 협정보다 법적효력은 약하나 합의이행을 위한 약속이라는 점에서 구속력은 강하다.
1995-08-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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