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의원 내사/대검/“세무조사 면제 대가· 1억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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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26 00:00
입력 1995-08-26 00:00
대검중앙수사부(이원성 검사장)는 25일 화물운송 알선업체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S유통대표 박모씨(47)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국회의원등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전달했다는 정보를 입수,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이 회사 실제소유주에게 『곧 세무조사가 있을 예정인데 평소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과 국세청 직원 등에게 부탁,세금감면과 세무조사 등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로비자금으로 회사공금 1억여원을 뻬내 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회사 직원을 불러 조사한 결과 『박씨가 국회의원에게도 청탁을 한다며 돈을 가져갔다』는 진술을 확보,조만간 박씨를 불러 실제로 국회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1995-08-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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