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조건 대폭 완화/당정,경제개혁 보완책 발표
수정 1995-08-26 00:00
입력 1995-08-26 00:00
정부와 민자당은 25일 전 국토의 34%에 이르는 토지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하고 42%에 해당하는 토지거래허가지역도 부동산투기의 우려가 있는 일부 지역을 빼고 대상을 축소하거나 허가조건을 크게 완화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금융실명제와 토지실명제에 대한 보완조치를 포함,경제분야에서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21개 사안별로 확정,이같이 발표했다.<관련기사 4면>
당정은 부가가치세 면세점을 현행 1천2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으로 인상하고,과세특례한도를 현행 3천6백만원에서 4천8백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1억5천만원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세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공시지가로 전환하되 과표인상에 상응할 만큼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과표현실화율이 평균 31.6%에 못미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과표를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조정,세부담의 급속한 증가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1가구 1택지 소유자에 한해 법시행후 5년동안만 부과하고 별도의 택지에 대해서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기업이 공장용 토지를 매입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개발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을 민간에게도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7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박대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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