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의매매로 고객 피해/“증권사도 배상 책임”/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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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24 00:00
입력 1995-08-24 00:00
증권사 직원이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객 허락없이 임의로 주식거래를 하다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직원에게 무리한 영업실적을 요구한 증권사측에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14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는 23일 대우증권이 이 회사 직원 김모씨와 김씨의 신원보증인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등은 회사측이 직원들에게 무리한 영업실적 향상을 강요한데 따른 과실비율 35%를 제외한 4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노주석 기자>
1995-08-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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