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도 불기소/검찰
수정 1995-08-22 00:00
입력 1995-08-22 00:00
검찰은 결정문에서 『삼청교육대는 당시 계엄포고령에 따른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특히 삼청교육 실시과정에서 있었던 불법·부당행위는 직접 교육을 담당한 개별행위자들의 책임으로 봐야 하며 삼청교육대 조치를 결정한 관련 피고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1995-08-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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