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자산 가압류/노동부신청 인정/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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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22 00:00
입력 1995-08-22 00:00
서울지법 민사 57단독 김충섭판사는 21일 노동부 소속 근로복지공단이 삼풍백화점 부지 등 (주)삼풍건설산업의 자산에 대해 낸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삼풍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이 분명한 만큼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일단 산재보상금을 지불한뒤 삼풍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삼풍측의 자산에 대한 가압류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1995-08-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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