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유출 재조사 해야(사설)
수정 1995-08-19 00:00
입력 1995-08-19 00:00
사건발생 후 한은이 취한 조치 또한 중앙은행의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한은은 화폐유출 범인을 형사고발하지 않고 자체징계를 통해 파면조치했다.범인의 행위가 분명한 절도행위인데도 형사고발을 하지 않고 파면처리로 끝낸 것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일반 금융기관도 아닌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에서 사건이 발생한만큼 단돈 1원이 불법 유출되었더라도 의법처리했어야 하는데 1년 4개월동안 쉬쉬하며 넘긴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더구나 범인의 진술만 듣고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건을 축소시키지 않았는지 모르겠다.사직당국에서 조사를 했다면 범행이 더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때문이다.
한은은 당시 범행현장을 촬영한 폐쇄회로 TV의 테이프마저 보관하지 않아 은폐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이번사건으로 한국은행의 화폐관리능력에 중대한 허점이 들어난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 사직당국이 객관적인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사직당국은 범인이 얼마나 화폐를 불법유출했는지 여부와 한은이 폐쇄회로를 보관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정확한 조사가 있어야 하겠다.
한은은 사건이 발생한 후 직상급자를 비롯해 지점장 등 7명을 견책과 주의 등 징계를 했다고 뒤늦게 밝히고 있다.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적절한 징계로 보기 어렵다.지금이라도 한국은행은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 잡기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한은은 사직당국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자에 대한 적법한 조치는 물론 보안관리시스템을 전면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또 발권업무에 대한 최종 감독권을 갖고 있는 재정경제원은 이번 화폐유출사건과 지난번 옥천 조폐청 지폐유출사건 등 화폐도난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바란다.
1995-08-1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