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대통령 친정체제 강화/당헌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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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19 00:00
입력 1995-08-19 00:00
◎총재에 국회의원 공천 전권/대선후보 선출시기 융통성/원내총무 경선제 폐지… 지명제 환원/21일 전국위서 최종 확정

민자당은 18일 당총재인 대통령의 당무에 관한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헌을 바꿨다.

민자당은 이날 당무회의를 열어 다음 대통령의 당 후보를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1년전부터 90일전까지」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당헌을 「90일전까지」로 바꿔 선출시기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내용등을 골자로 한 당헌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3·4면>

이는 김영삼 대통령이 앞으로 정치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후계구도를 결정,신축성있게 정국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것이어서 향후 정국전개와 관련하여 주목된다.

이같은 당헌 개정으로 민자당의 다음번 대선후보는 이론적으로 대통령 임기만료 90일이전이면 아무때나 선출할 수 있게 됐다.그러나 민자당의 주요 당직자들은 이 규정의 개정은 후보자조기 가시화보다 대통령에게 시기선택의 융통성을 부여하기위해 이뤄진것 이라고 설명했다.

◎「대표」 명칭 변경/「대표위원」으로

민자당은 또 대표의 명칭을 대표위원으로 바꿨다.대표위원은 「당무위원들의 대표」라는 의미로 해석돼 현재에 비해 위상이 다소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후보 확정방식도 지구당 선거인단이 선출토록 돼있는 현행 경선제를 당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표위원 제청으로 총재가 임명토록 바꿔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선으로 뽑던 원내총무를 전처럼 의원총회의 동의를 받은뒤 대표위원의 제청으로 당총재가 지명하도록 했다.

민자당은 오는 21일 전국위원회에서 개정안 처리와 함께 새 대표위원을 선출하게 된다.

민자당은 이밖에 중앙사무처에 지방자치위원회를 신설,자방자치발전을 위한 당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천안연수원 개관을 앞두고 교육연수원의 명칭을 중앙연수원으로 바꿨다.

김윤환 사무총장은 이날 당헌 개정안 제안설명에서 『지방화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지방자치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해 우리 당의 역할을 강화하고,15대 총선을 앞두고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구의 일부를 개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대통령은 민자당의 새 대표위원을 21일 전국위원회 회의 현장에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서동철 기자>
1995-08-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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