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선거구 3선연임/의원 출마 금지안 제시/새정치 국민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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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18 00:00
입력 1995-08-18 00:00
가칭 「새정치 국민회의」가 17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동일선거구에서 3차례 연이어 당선되면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정치인 안식제」를 제시,내년 총선을 앞둔 「물갈이」문제와 관련해 주목되고 있다.

새정치회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연수에 앞서 의원들에게 배포한 「제1백77차 정기국회 대책자료」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동일선거구 선출 연속재임을 3기에 한정하는 정치인 안식제의 도입한다』고 밝혔다.<백문일 기자>
1995-08-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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