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선거구 3선연임/의원 출마 금지안 제시/새정치 국민의회
수정 1995-08-18 00:00
입력 1995-08-18 00:00
새정치회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연수에 앞서 의원들에게 배포한 「제1백77차 정기국회 대책자료」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동일선거구 선출 연속재임을 3기에 한정하는 정치인 안식제의 도입한다』고 밝혔다.<백문일 기자>
1995-08-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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