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2천2백㎢ 감소/재지정 대상의 57%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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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18 00:00
입력 1995-08-18 00:00
◎19개 시·군 1천7백여㎢ 다시 묶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끝나 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에 올랐던 전국의 땅 가운데 절반 이상이 허가구역에서 제외되거나 신고구역으로 변경됐다.

건설교통부는 18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끝나는 경기 안산시,충남 공주시 등 전국 24개 시·군 3천9백39.76㎦ 중 전북 김제시 신곡동,서암동,갈공동과 성덕면,죽산면 일대 28.01㎦와 군산시 대야면,나포면 69.29㎦,농업진흥지역 7백16.65㎦ 등 8백13.95㎦(재지정대상 면적의 20.7%)는 허가구역에서 제외시켰다고 17일 발표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실시된 이래 특정지역이 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적은 가끔 있었지만 이같이 무더기로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처음이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안산시 등 19개 시·군 1천7백2.73㎦(재지정대상 면적의 43.2%)에 대해서는 오는 19일부터 98년 8월18일까지 3년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 중 김제 온천개발 예정지구인 김제시 검산동 11.94㎦는 전북 도지사가 땅투기가 우려된다며 신고구역에서 허가구역으로변경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토지거래 증가율이나 땅값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상이거나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지역 중 인터체인지 부근지역,시·읍 단위의 녹지지역등 땅투기가 우려되는 지역들이다.



토지거래 증가율이나 땅값 상승률이 전국평균 미만으로 나타난 공주시 등 10개 시·군 1천4백23.08㎦(재지정대상면적의 36.1%)에 대해서는 오는 19일부터 99년 11월23일까지 규제가 완화되는 신고구역으로 변경,지정됐다.

이로써 전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종전의 4만1천9백20.8㎦(전국토의 42.2%)에서 3만9천6백95.71㎦로 2천2백25.09㎦가 감소하게 되며 3만3천5백9.7㎦(전국토의 33.7%)였던 신고구역은 3만4천9백20.84㎦로 줄어들게 됐다.<김병헌기자>
1995-08-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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