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인 중소기업 지원확대(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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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17 00:00
입력 1995-08-17 00:00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중소기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대책은 제도금융권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비제조업체와 영세사업자에게 금융기관자금 조달의 길을 열어 주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그동안 중소제조업체에 국한되었던 중소기업지원대책이 비제조업과 영세사업자까지 확대된 것은 정책의 커다란 전환이라 하겠다.금융시장이 개방되고 금융자율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서비스 등 특정업종에 대한 여신제한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향후 금융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중소기업에 대한 부동산담보 취득제한을 전면 폐지한 점이다.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든 관계없이 담보로 활용할 수 있고 제 3자명의 부동산도 담보물로 인정한 것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지금까지 정부가 중기대출을 늘리라고 금융기관에 지시해도 담보부족을 이유로 이를 기피해온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규제완화는 시의를 얻고 있다고 하겠다.이번 조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각 금융기관이 정책의지를 최대한 살려나가지 않으면 안된다.일례로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여신금지업종제를 폐지한 것은 유흥업소에 대한 대출을 장려하기보다는 금융규제의 단계적 완화와 유통업 등 건전한 서비스업을 육성하자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따라서 상호신용금고는 이점에 유의하여 자금을 운용해야 할 것이다.

또 중소기업에 한해서 부동산담보 제한을 푼 것은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지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으로하여금 부동산 투자를 늘리라는 의미가 아니다.중소기업들은 이점을 올바로 이해하여 이번 제도를 선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해서는 안된다.

정책당국은 이번 조치가 당초 기대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면밀히 점검,만약에 부정적인 측면이 발견될 경우 보완책을 세우기 바란다.상호신용금고의 대출동향과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1995-08-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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