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은행·우체국서도 접수/서울시/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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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15 00:00
입력 1995-08-15 00:00
◎주민등록 등·초본 등 12종/발급서류는 민원인에 우송

96년 1월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은행이나 우체국에 접수하고 우편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민원서류를 떼려고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는 불편과 이에 따른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12가지 민원서류를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접수를 시키면 우편으로 부쳐주기로 했다.

은행이나 우체국에 접수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호적 등·초본,제적 등·초본,건축물관리대장,토지·임야대장,지적·임야도 등본,도시계획확인원 등이다.

민원인이 각 은행 본·지점이나 우체국에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이들 기관에서는 금융기관 전산망을 통해 해당 동사무소나 구청으로 통보하고 민원부서는 서류를 발급,민원인에게 우편으로 부쳐주게 된다.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을 뺀 민원서류를 전화나 PC통신,우편민원을 통해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나 민원인이 동사무소나 구청 등 행정기관에 직접 나가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들 서류를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접수시킬 때 수수료와 함께 우편 발송에 드는 비용을 민원인이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민원인이 원하면 보통우편이나 빠른우편,등기속달 등으로 구분해 민원서류를 우송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당초 본인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을 뺀 10가지 민원에 한해 이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은행이나 우체국에서도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민원서류 발급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황성기 기자>
1995-08-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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