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사망자 신고/과태료 부과 취소
수정 1995-08-15 00:00
입력 1995-08-15 00:00
이는 사고 발생일을 사망일로 일괄 지정하는 바람에 사망이 뒤늦게 확인된 희생자 가족들에게 늑장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1995-08-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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