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사망자 신고/과태료 부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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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15 00:00
입력 1995-08-15 00:00
서울시는 14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사망자 신고과정에서 과태료가 부과돼 유가족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과 관련,사체검안서 발급일자를 사망일의 산정기준일로 하도록 각 구청에 통보했다.

이는 사고 발생일을 사망일로 일괄 지정하는 바람에 사망이 뒤늦게 확인된 희생자 가족들에게 늑장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1995-08-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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