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 2년의 성과와 과제… 홍재형 부총리에 듣는다
수정 1995-08-14 00:00
입력 1995-08-14 00:00
홍재형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2주년을 맞아 『금융실명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가시적 효과를 낼 것』이라며 『금융실명제의 완결판이라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사실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경제개혁의 사령탑으로 양대 실명제(금융·부동산)를 매끄럽게 처리한 홍부총리는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개혁의 전면에 선 그의 「이제 시작」이라는 언급이 예사롭게 들리질 않는다.예산철까지 맞아 한창 바쁜 홍부총리를 만나보았다.
바쁘시지요.
『예산철 아닙니까.금융실명제 실시 2년을 맞고 해서…약간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은 윤곽이 잡혀갑니까.
『주요 사업들에 대한 대강의 심의가 이뤄졌습니다.이달 중에 대통령께 보고도 하고 당정협의도 해야 합니다』
개혁보완 작업을 둘러싸고 당과 한때 불협화음이 있었는 데,해소는 됐는지요.
『원론적인 입장에선 당과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금융실명제 2년을 맞아 실명제가 거둔 성과라면 무엇을 들 수 있겠습니까.
○당과 입장차 없어
『금융실명제는 착실히 정착돼가고 있습니다.무엇보다 우리경제가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게 성과입니다.금융거래 내역이 투명화돼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시기반이 조성됐다는 것도 큰 의미입니다.그동안 망국병이라고 하던 부동산투기가 사라지고 음성거래도 양성화돼 가고 있습니다.이러한 효과는 내년 소득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더욱 가시화될 것입니다』
금융실명제에도 불구,아직도 제도금융권에 「검은 돈」들이 있습니다.어떻게 봐야 합니까.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의 비실명예금은 실명으로 전환할 때 과징금(최고 60%)과 세금이 중과(96.75%)되고 실명전환 전에는 인출이 금지됩니다.따라서 과거와 같은 불건전한 자금이 제도금융권에서 비실명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그러나 금융실명제가 그 자체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실명제는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불법자금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일종의 「어망」역할을 하는 것입니다.지금은 어망을 넓게 쳐놓았으나 97년 이후엔 주식매매 차익이나 채권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릴 수 있어 점차 어망도 좁혀질 것입니다.이런 점에서 금융실명제의 완결판이라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시작에 불과합니다.특히 검은 돈의 근절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4천억원 비자금설 파문도 따지고 보면 금융실명제가 완벽하지 못해 생긴 일 아닙니까.
○제도 지속적 정비
『금융실명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실명제는 혁명이 아닙니다.점진적인 개혁입니다.4천억원의 비자금설 파문은 거액 가·차명예금을 실명전환하는 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금융실명제의 한계라기보다 오히려 실명제가 갖는 자금의 여과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봐야 옳습니다.금융실명제의 완벽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아직 이릅니다.정부는 실명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진정한 개혁의 불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가고 있습니다.내년 소득분부터 실시예정인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차질없이 시행되면 효과는 증폭될 것입니다.』
차명계좌나 양도성예금증서(CD)거래 등 음성자금이 제도 금융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구석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보완해야 되는 게 아닌지요.
『CD의 경우 금융기관이 발행할 때 실명확인을 하며,유통과정과 만기상환 때에도 실명확인을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금융기관과 비실명으로 거래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추적조사로 거래자가 밝혀지게 돼있지요.여기에다 음성자금의 양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서명거래와 금융거래 본인통보 제도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어서 점차 설땅을 잃게 될 것입니다』
금융기관 직원들이 수표이서를 소홀히 하거나 전주와 짜고 실명거래를 교묘히 피해가는 사례가 많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서민들 불편없게
『금융실명제의 정착은 금융거래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없이는 어렵습니다.실명제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5백만원 이하)를 물리고 사안에 따라 엄중문책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중용한 것은 금융거래 현장입니다.실명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과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로 서민들은 송금 등에 있어 불편이 커졌다고 불만입니다.실명확인없이 송금할 수 있는 한도 등을 조정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동안 실명제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최소화해 왔습니다.국세나 전화요금,자동차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이나 사회복지법인에 납부하는 10만원 이하의 송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운용해 왔습니다.앞으로도 실명제의 기본취지를 살리면서 국민들이 보다 편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실명확인 없이 송금할 수 있는 한도를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위 합의차명 계좌인 경우 실명전환 여부에 관계없이 차명여부를 가려내기가 힘듭니다.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로실명전환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는 계획인 데… 필요충분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검은 돈의 은신처로 지목되는 차명계좌를 근절할 대책은 없습니까.
『금융거래의 속성상 거래자와 자금의 실소유자가 일치하는 가를 금융거래에서 직접 확인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자금의 실소유자와 거래자가 일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현재도 금융기관에서 새로 계좌를 개설할 때 실명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차명계좌는 본인들이 부인하면 증명을 할 도리가 없습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세금을 더 내게 돼 차명계좌도 점차 줄 걸로 봅니다』
금융실명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실명계좌로 바꾸지 않은,이른바 차명·도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이나 세금중과 외에 형사처벌을 한다는 여론이 있는 데,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거래는 본질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적 거래입니다.따라서 이에 대한 제약은 공공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에 국한돼야 합니다.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목적을 위해 비실명 예금주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두게 되면 다수의 예금주에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주어 정상적인 금융거래까지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현행 긴급명령상 기존의 비실명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세금중과 외에 실명전환 전에는 인출을 금지하는 등 제재가 명시돼 있어 비실명계좌 보유자체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금융거래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고 봅니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이 지나칠 정도로 강화돼 검은 돈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금융실명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선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그러나 비밀보장제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용함으로써 공직자의 비리조사나 범죄수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지난 해 비밀보장과 공공목적 간의 조화를 위해 통합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감사원법,「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령」을 제정하거나 고쳤습니다.실명제의 정착속도를 보아가며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공공목적을 위한 정보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보완을해나갈 생각입니다』
○비밀보장도 필요
경실련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자의 82%가 차명·도명거래가 여전하다고 응답했습니다.차명·도명거래 규모가 얼마쯤 된다고 보십니까.
『차명거래는 외형상 실명거래 형태를 띠고 있어 금융기관이 금융계좌를 일일이 심사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고는 차명거래 여부와 규모를 알기 어렵습니다.정부로서도 추정한 게 없습니다』
최근 금융실명제 실시 2주년 담화문에서 경기호황에다 금융실명제에 따른 과표양성화로 세율인하 여건이 성숙됐다고 밝히셨는 데…얼마나 세율을 내릴 수 있습니까.
『부가가치세 면세점을 상향 조정하는 등 몇가지를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그러나 부가가치세율 자체를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1%만 내려도 1조5천억원의 세수결함을 감수해야 합니다.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인하가 가능한 세목이 있는 지 검토해 반영할 계획입니다』<권혁찬 기자>
1995-08-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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