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양도·대여 소득/내년부터 세금 면제/통산부
수정 1995-08-09 00:00
입력 1995-08-09 00:00
통상산업부는 8일 고유 브랜드를 육성하고 업체들간의 브랜드 공동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동 브랜드 사용 촉진방안」을 마련,재정경제원과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 및 대여소득에 대한 세금이 양도 및 대여 대상이 외국인일 때는 50%,내국인일 때는 1백% 감면되고 있다.통산부는 또 공동브랜드 제품의 내수확충을 위해 백화점업계에 공동브랜드 매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공동브랜드 사용업체가 백화점에 공동브랜드제품 매장을 설치할 때 드는 임대보증금을 유통근대화자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통산부는 공동브랜드 제품 수출을 늘리기 위해 미국,일본 등의 주요 도시에서 공동브랜드 상품 순회 전시회를 올해 말부터 잇달아 개최할 방침이다.<염주영 기자>
1995-08-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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