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위장” PC통신 사기 집유(조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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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07 00:00
입력 1995-08-07 00:00
◎대화방개설… 5천만원 뜯은 20대에

○…서울지법 형사3단독 최동식판사는 6일 남자이면서 PC통신을 통해 「20대 처녀 모델」이라고 속이고 결혼을 미끼로 5천여만원을 뜯어낸 이우석피고인(24·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이씨는 지난해 2월 「이원희」라는 여자이름으로 PC통신 천리안에 대화방을 개설한 뒤 대화방을 찾은 남성들에게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처녀』라고 소개하고 「귀찮게 구는 남자 친구들이 너무 많아 고민」,「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등의 말을 띄워 데이트 신청을 받은 뒤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

이씨는 자신을 「처녀모델」의 남동생으로 속이고 친척누나의 사진을 들고 약속장소에 나가 『누나가 주변정리를 하기 위해 돈이 급히 필요하다』면서 은행 통장번호를 알려주고 노골적으로 송금을 요구,5천1백여만원을 가로챘다는 것.

한편 남성인 이씨와 결혼하겠다고 한 피해자 가운데 1차례에 6백만원까지 송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천원의 돈을 보낸 순정파도 있었으며 결국 3천여만원을 내고도 「20대 처녀모델」을 만나지 못한 박모씨의 고소로 사기행각을 마감.<박은호 기자>
1995-08-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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