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정원 2%·학과 10%내 선발/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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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05 00:00
입력 1995-08-05 00:00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4일 각 대학별 정원내역을 발표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이란 도시에 비해 교육여건이 떨어지는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원외 특별전형제도다.
이는 농어촌 학생의 진학 등 교육환경을 장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교육정책 차원에서 도입됐다.지금까지 교육환경의 차이 등으로 농어촌출신 학생들이 도시출신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학진학 기회가 적었으며 이는 농어촌 인구의 도시이탈 현상을 부채질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이의 시행을 추진한 배경이다.
외교관자녀등에 대한 특례입학정원이 총입학정원의 2%인 점을 감안,농어촌학생 특별정원 역시 입학정원의 2%,학과정원의 10%이내 범위에서 정원외로 선발하게 했고 과학·외국어·예술·체육고 등 특수목적고 출신은 제외시켰다.
한편 교육부는 도시민빈·광산촌 학생 등 소외계층과 효행상 수상학생,이산가족자녀,낙도교사자녀들에게도 이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전형방법◁
특별전형제도는 정원외 전형으로 사실상 증원이 되는 셈이어서 대학으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많은 대학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전형방법은 일반전형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내신 40%,수능 60%의 반영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반전형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 중 이화여대·부산대 등 5개 대학은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대학별고사를 실시한다.
특히 중부대는 면접고사 성적만으로 선발하며 연세대·고려대 등 17개 대학은 면접고사성적을 일부 반영한다.
또 경기대 대전대 숭실대 한남대 등 8개 대학은 일부계열 및 학과에서 시험없이 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하는 획기적인 제도를 체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외국어대 건국대 경상대 등 9개 대학은 동일계진학자 영농후계자 국가기술자격보유자 외국어·수학·과학 경시대회 수상자 등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최저학력기준◁
학과에 따라 수학에 필요한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한 대학은 58개 대학에 이른다.이중 수학능력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대학이 한국외국어대 아주대 등 18개,내신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대학이 연세대 고려대 등 17개,내신성적 또는 수능시험 성적을 모두 고려하는 대학은 이화여대 서강대 부산대 전북대 등 8개 대학에 이른다.
▷응시자격◁
대상자는 읍·면에 있는 고등학교의 전교육과정을 마쳤거나 재학중인 학생으로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가 모두 읍·면에 거주한 경우라야 하며 부모의 사망·실종·이혼 등으로 읍·면 거주기간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할 수 없을때는 부모의 한쪽이나 학생만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산출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특례입학조치로 자녀의 대학 진학을 겨냥한 농어촌 역류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일부학무보들이 자녀들을 농어촌으로 위장전입시키는 등의 편법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곽영완 기자>
1995-08-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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