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국인 비자면제범위 확대/상장사 사원 등 유효기간도 3년으로
수정 1995-08-05 00:00
입력 1995-08-05 00:00
일본 정부가 전달해온 데 따르면,외교·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해서는 90일 이내 단기체류의 경우 비자를 면제하고,공무원증과 신분증명서를 대신 사용한다는 것이다.
또 15일 체류 복수비자 발급 대상자 가운데 ▲과거 1년간 일본을 방문했고,일본 국내법을 위반하지 않았거나 ▲상장회사의 정사원이거나 ▲상장회사 과장급 이상 간부 직원과 동등한 소득을 가지 비상장회사의 직원은 비자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이다.이와함께 90일 체류 복수비자의 발급대상을 전직 각료,전직 국회의원,전직 시장,공익법인 이사,중앙관청 과장급 이상의 직위자까지 확대하고,유효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이도운 기자>
1995-08-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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