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현장경력땐 자격취득 인정/건설 「인정 기술자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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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05 00:00
입력 1995-08-05 00:00
◎특·고·중·초급 4등급 구분/인력난 해소·자격증 불법대여 근절겨냥/건교부

앞으로는 국가자격 취득시험을 거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건설경력만 있으면 건설기술자 자격을 인정받는 인정기술자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인정기술자제도를 도입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건설기술인력 부족난을 해소하고 자격증 불법대여 등 건설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기술자 자격은 학력과 경력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로 나눈다.초급은 학사학위자,전문대 및 고교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를 했으면 준다.

중급은 석사학위자로 3년 이상 건설에 종사했거나 학사학위자로 6년 이상 건설경력이 있으면 자격을 주고 전문대 졸업자는 9년 이상,고교졸업자는 12년 이상의 경력이면 인정한다.

고급은 박사학위를 가졌거나 석사학위자로 6년 이상,학사학위자로 9년 이상,전문대 졸업자로 12년 이상,고교졸업자로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된다.

박사학위자로 3년 이상,석사학위자로 9년 이상,학사학위자로 12년 이상,전문대 졸업자로 15년 이상 경력자는 특급기술자로 인정한다.

자격시험 합격자들과 비교하면 특급은 기술사,또는 기사1급으로 10년 건설경력이 있거나 기사2급으로 13년 경력이 있는 사람과 같다.

고급은 기사 1급으로 7년의 경력을 가졌거나 2급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자와 동등하며 중급은 기사1급으로 4년,2급으로 7년 경력을 가진 사람의 수준이다.초급은 기사1·2급 자격자와 같다.그러나 같은 경력이면 자격시험자를 우대하기로 했다.

경력은 건설분야에서 계획·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연구업무를 수행했을 때로 정했다.공병병과나 시설병과에서 장교 또는 장기하사관으로 군복무를 했더라도 인정한다.외국인 기술자에게도 적용한다.<김병헌 기자>
1995-08-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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