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어음 결제기간 축소 검토/정부 중기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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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02 00:00
입력 1995-08-02 00:00
◎영세 유통업체 전업 자금도 지원

정부는 경기 활황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대기업의 현금 결제를 늘리고,어음의 만기를 단축하는 등의 각종 지원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재정경제원은 1일 김영삼 대통령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 대책 강구를 지시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경공업 분야의 제조업체,지방의 건설업체,영세 유통업체와 음식숙박업소 등의 어려움이 특히 심하다는 판단아래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여신금지 규정을 일부 완화,전업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또 현금 결제 비율이 높은 대기업에 세제 및 금융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대기업들이 납품대금으로 끊어주는 어음의 결제기간을 현재의 60일에서 45일 또는 30일로 단축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섭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은 『유통개혁 등으로 영세 슈퍼마켓이나 음식숙박업소 등의 부도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해 전업을 위한 시설개체 자금을 대주어 구조조정을 촉진하자는 의미』라고 말하고 『그러나 호화 음식점 등은 당연히 이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실장은 이어 『대기업의 현금 결제 비중을 높이고 어음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나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제,『공정위 등을 통해 이를 촉진할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이와 관련해 이날 국민·중소기업·동남·대동·평화 등 5개 은행의 여신담당 임원 또는 부장들을 소집,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 애로 타개 방안을 검토해 건의해 주도록 요청했다.<오승호 기자>
1995-08-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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