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장교 「직무」 인정되면 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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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01 00:00
입력 1995-08-01 00:00
◎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순영 부장판사)는 31일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사고를 내 숨졌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 육군소령 강모씨의 유족이 서울지방보훈처를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거부처분은 잘못』이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강씨는 대대작전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교통편이 끊어진 부하직원을 자기차로 퇴근시켜주다 사고로 숨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제,『음주운전 등 강씨의 과실이 일부인정되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로 가벼울 뿐 아니라 부하의 사기진작을 위해 술을 마신 점에 비춰 직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5-08-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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