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고급승용차 소유/공무원 징계는 정당”/서울고법
수정 1995-07-31 00:00
입력 1995-07-3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검절약하고 청렴한 생활을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이 주거 또는 별장용으로 무연고지의 땅을 매입하고 직위에 맞지않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를 손상시킨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그러나 이씨의 대부분의 투기행위에 대한 징계시효 2년이 경과한 만큼 이씨에 대한 정직처분을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1995-07-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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