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환경오염사고 분쟁/정부·지자체 직권조정
수정 1995-07-31 00:00
입력 1995-07-31 00:00
특히 국가적·사회적 영향이 큰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민자당의 정책관계자가 30일 말했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조만간 환경부와 당정회의를 열어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민자당은 개정안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직접피해는 물론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로 인한 피해와 하천의 이용·개발로 인한 피해 등이 예상되는 때에도 분쟁조정권의 발동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박성원 기자>
1995-07-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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