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보완/민자 적극요구/정부“부분수용”/고위당정회의 무슨말 오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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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30 00:00
입력 1995-07-30 00:00
29일 아침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는 「개혁보완」을 놓고 그동안 빚어진 당정간의 논란을 정리,김영삼대통령의 최종 판단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였다.
회의는 주로 당쪽에서 이상득 경제담당정책조정위원장이 보완방안을 제안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개혁보완」이 「개혁후퇴」로 비쳐질 것을 우려하는 정부를 의식한 듯,『개혁을 보완한다기 보다는 금융실명제와 토지실명제 등 개혁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해되고 있는 국민경제생활 전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자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각론에 들어가 먼저 금융실명제와 관련해 「엉뚱한 불만」을 초래해 온 세제 등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민자당은 실명제로 일시에 과세자료가 노출돼 부가세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밀려난 영세업자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례기준을 기존의 3천6백만원보다 높여주든지 부가세율을 낮춰 줘야한다고 강조,정부쪽의 긍정 답변을 얻어냈다.
민자당은 또 금융종합과세에 따른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시중은행이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5년이상 장기금융채를 발행토록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소액송금에까지 일일이 실명확인을 받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신분증 확인 면제 대상을 현행 10만원이하에서 50만원 또는 1백만원 이하로 확대해달라는 요구에도 정부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당쪽에서는 대금업법의 시행에 대해서는 음성화된 자금의 양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면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문을 덧붙였다.
그러나 현행 30%에 이르는 법인세율의 인하 필요성을 주장해 온 민자당은 이날 이 문제는 제기하지 않았다.
부동산실명제와 관련해서는 주로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농지거래의 경직성과 6공 때 도입된 「토지공개념」의 손질 문제가 거론됐다.
자기 책임아래 위탁영농을 하려는 사람에 대한 거래요건을 완화하는 문제는 당쪽이 언급을 자제했으나 어떤 형태로든 농지거래절차는 완화돼야 한다는「민의」를 강조했다.
종합토지세 과표는 지난 3년동안 20∼30%씩 현실화(인상)된 반면 세율은 그대로여서 일시에 세부담이 급증하는 결과가 됐으니 과표현실화에 상응,세율을 낮추든지 과표현실화속도를 늦추라는게 민자당의 요구였다.정부도 수긍했다고 한다.
토지실명제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완화하는 문제는 법의 개정자체는 어렵더라도 실무적용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달라고 민자당은 요구했다.민자당은 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서 법시행 이전 보유택지에 대해 11%의 세율을 매기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으나 토지초과이득세나 개발부담금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농지전용부담금은 공단개발 등 같은 목적인데도 감면율이 공공기관의 70%에 비해 민간개발자는 50%로 너무 낮으므로 이를 70%로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상득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정부도 긍정적·적극적 자세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그러나 각론에 대한 정부쪽의 구체적 방침은 공개되지 않았다.박범진대변인은 『정부가 관련부처의 검토를 취합,수용할 사안과 수용이 어려운 사안및 그 이유를 대통령에게 최종보고할 때까지는 불필요한 혼란을 막기 위해 당정협의 과정을 일일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박성원 기자>
1995-07-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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