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주 전대구시장 구속/“아파트 건립 승인 대가 억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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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29 00:00
입력 1995-07-29 00:00
【대구=한찬규 기자】 대구지검 특수부(이승구 부장검사·정석우 검사)는 28일 아파트의 입지를 승인해 주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이종주(60)전 대구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대구시장으로 있던 지난 해 7월6일 신한산업이 코오롱 대구공장 부지에 아파트 건립사업의 승인을 신청하자 주택건설사업 입지심의 위원장 자격으로 세차례 회의를 주도하며 승인해 준 뒤 신한산업 대표 박승철(47)씨로부터 1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1995-07-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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