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퇴폐 장소 제공/벌금 최고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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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29 00:00
입력 1995-07-29 00:00
◎경찰청,미성년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 예고/여관·비디오방 단속 강화/편의점 술·담배 판매규제/석궁 등 단속정도 제정키로

내년 5월부터는 단란주점이나 술집,노래방 등은 물론 동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자기가 마시거나 피우려고 하는 만20세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도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28일 입법예고한 「미성년자 보호법 개정법률안」에서 미성년자를 유흥업소에 출입시켜 술이나 담배를 판매할 때 「1년이하 징역이나 1백만원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분하던 것을 「1년이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크게 강화했다.

경찰은 특히 유흥업소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이 개정안이 공포되면 술·담배를 팔고있는 슈퍼마켓·편의점등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을 펴 나갈 방침이다.

또 이 개정안은 미성년자에게 성도덕등 풍기문란 장소를 제공했을 때는 현행 「3년이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3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으로 개정해 처벌을 대폭강화했다.

경찰은 풍기문란 장소 제공을 여관등에서 미성년자가 혼숙하거나 미성년자에게 노래방·비디오방 등 밀폐된 공간을 제공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미성년자에게 불량만화와 음란도서,도화등을 판매·대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2년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던 것을 「2년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개정했다.

경찰은 이같은 법률개정안을 법제처 심의와 당정 협의,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갈수록 미성년자의 탈선행위로 인한 범법사례가 늘어나고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다른 법령보다 형벌이 가벼워 이로 인한 불균형을 개선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찰은 또 총포와 화약류단속법도 손질,그동안 근거조항이 없어 단속하지 못했던 석궁과 공사용 못박기 총,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 등 총포류와 살상력이 비슷하고 위해의 우려가 높은 장비들을 총포,화약류에 포함시켜 제조및 판매를 제한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박찬구 기자>
1995-07-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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