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 3층이상 모든 건축물/1일부터 2달간
수정 1995-07-29 00:00
입력 1995-07-29 00:00
다음달 1일부터 두달간 3층이상 연면적 1천㎡이상의 모든 건축물을 상대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인·허가과정에서의 비리적발을 위한 일제감사가 실시된다.
내무부는 28일 시·도 감사실장회의를 열고 이같이 지시했다.
감사대상은 아파트·백화점·호텔·극장·공연장·예식장·시장·터미널·병원·스포츠센터 등 건축법상 구조안전확인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착공이후 두 차례이상 설계변경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이 우선 감사대상이다.공연장·체육시설·예식장·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3층이하 건물이라도 모두 감사대상이며 안전에 문제가 드러난 관리대상건축물과 주요교량·터널,유류·가스·독극물보관시설도 감사대상이다.
1995-07-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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