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준법운행」 불법이다(사설)
수정 1995-07-29 00:00
입력 1995-07-29 00:00
노조가 주장하는 「준법운행」이란 30초로 정해진 정차시간을 규정대로 지키겠다는 것이나 이같은 행위가 전반적 지하철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면 태업이며 「명백한 불법행위」라는게 노동부의 유권해석이다.또 지하철공사의 사규에도 운전자에게 회복운전의 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며 고의 운행지연을 금지하고 있다.
결국 노조의 「준법운행」이란 준법을 가장한 「불법운행」인 것이다.이같은 불법행위를 감행함으로써 찜통더위속의 시민들에게 고통과 짜증을 가중시키려 하다니 지하철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서울 지하철노조는 지난해 6월에도 전면파업을 단행,전철의 부분운행이란 홍역을 치렀고 지난 6월에는 파업을 결의하여 시민들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했었다.87년 노조결성 이후 해마다 파업결의를 했으며 그동안 세번이나 파업을 단행한 바 있다.지하철노조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의 공익성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것 같다.되풀이되는 파업의 악순환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올해 노사협상의 쟁점은 해고근로자 복직과 회사측의 손배소 취하 요구로 압축된다.그러나 이 두 사안은 재판에 계류중이어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수 없다.쟁의중에 노조가 저지른 불법행위를 「없었던 일」로 하자는 건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그 억지의 관철을 위해 또 시민을 볼모로 하는 「불법운행」을 감행한다는 것은 너무하는 일이라고 생각지 않는가.「준법운행」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고 협상타결에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1995-07-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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